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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5.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면서 받은 건설보조금의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766 부가가치세과-766 부가가치세과766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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