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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6. 8.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외국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1.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싱가폴 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38, 2007. 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한ㆍ일조세협약」제5조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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