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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6. 8.

지방항만청이 2007.1.1. 이전에 항만시설을 사용허가(3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2007. 1. 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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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청이 2007.1.1. 이전에 항만시설을 사용허가(3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20090608 200906 2009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