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9. 6. 8.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신청
소비세과-192 소비세과-192 소비세과192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참고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본통칙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게기하는 예에 의한다.〈예2〉생략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1999.05.03 개정) 원양어업선박과세반출정유회사 대리점(주유소)과세판매(세액납부자)(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어업 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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