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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9. 5. 26.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 가능 여부

소비세과 - 180 소비세과-180 소비세과180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본문

국세청 고시 제2006-24호('06.09.01)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는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시를 지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시․군"을 분류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기본취지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시"간 면허장소 이전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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