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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30.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부채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재산46014-88 재재산46014-88 재재산4601488 19991230 199912 1999 12 30

요지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주주 등의 양도세감면은 적용받지 못하며,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함.

본문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당해 법인에게 금전으로 증여하여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9. 12. 31 이전에 완료하고 금융기관부채상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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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부채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재산46014-88 재재산46014-88 재재산4601488 19991230 199912 1999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