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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2. 8.

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재재산46014-34 재재산46014-34 재재산4601434 20000208 200002 2000 02 08

요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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