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9.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재산세과596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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