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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28.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재산46014-274 재재산46014-274 재재산46014274 20000928 200009 2000 09 28

요지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25%(채권은 35%)상당세액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3.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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