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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2.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164 재산세과-1164 재산세과1164 20090612 200906 2009 06 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내에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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