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166 재산세과-1166 재산세과1166 20090612 200906 2009 06 12
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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