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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7.

양도소득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20090227 200902 2009 02 27

요지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를 말함)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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