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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629 재산세과-629 재산세과629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여부는 양도시기,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수,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여부는 양도시기,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수,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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