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3.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등
재산세과-632 재산세과-632 재산세과632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2.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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