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3.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628 재산세과-628 재산세과628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입주권과 청산금을 수령(4개월에 걸쳐 매월 1/4씩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로서 최종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잔여 청산금을 양수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 기존 부동산의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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