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9.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재산세과-598 재산세과-598 재산세과598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제16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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