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6. 23.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등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189 재재산46014-189 재재산46014189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부분을 인수기구가 인수하고 나서 동 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에 해당함.
본문
1.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동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이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