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7. 31.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221 재재산46014-221 재재산46014221 20000731 200007 2000 07 31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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