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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5.

증여세신고기한 경과로 반환받고 사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시 합산대상 해당여부

재재산46014-286 재재산46014-286 재재산46014286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 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동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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