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3770 재산세과-3770 재산세과3770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판단시는 80%이상 대표이사 요건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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