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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6.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6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046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0465 20081116 200811 2008 11 16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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