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11.
직장새마을금고의 대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697 법인세과-697 법인세과697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새마을금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당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새마을금고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고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당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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