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6. 15.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12 부가가치세과-812 부가가치세과812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br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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