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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6. 15.

대습상속시 피대습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징세과-551 징세과-551 징세과551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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