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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재산세과-3914 재산세과-3914 재산세과3914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판단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자산가액에서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음

본문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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