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6.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포기를 한 후 나중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간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20090406 200904 2009 04 06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2007.12.31이전) 이내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1.”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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