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6.
국적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98 재산세과-698 재산세과698 20090406 200904 2009 04 06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국적변경의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국적이 변경되는 사유 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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