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6.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696 재산세과-696 재산세과696 20090406 200904 2009 04 06

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696 재산세과-696 재산세과696 20090406 200904 2009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