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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재산세과-710 재산세과-710 재산세과710 20090408 200904 2009 04 08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2안〉 :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 신】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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