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재산세과-709 재산세과-709 재산세과709 20090408 200904 2009 04 08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2안〉 :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회 신】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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