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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741 재산세과-741 재산세과741 20090414 200904 2009 04 14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에도 불문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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