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742 재산세과-742 재산세과742 20090414 200904 2009 04 14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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