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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14.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의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740 재산세과-740 재산세과740 20090414 200904 2009 04 14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및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불입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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