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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6.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879 재산세과-879 재산세과879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이 있는 경우에도 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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