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6.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82 재산세과-882 재산세과882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불균등 감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ㆍ소각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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