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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6.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재산세과-885 재산세과-885 재산세과885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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