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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6.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순손익액 가감 여부

재산세과-886 재산세과-886 재산세과886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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