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14.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34 재산세과-934 재산세과934 20090514 200905 2009 05 14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출연자 1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자 1인 및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34 재산세과-934 재산세과934 20090514 200905 2009 05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