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14.
마을회 등의 통합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933 재산세과-933 재산세과933 20090514 200905 2009 05 14
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마을회 등이 해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등이 해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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