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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14.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재산세과-932 재산세과-932 재산세과932 20090514 200905 2009 05 14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충당을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고 그 수익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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