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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6. 15.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1 종합부동산세과-101 종합부동산세과101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09.5.27 신설)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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