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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9.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소득세과-861 소득세과-861 소득세과861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해 채권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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