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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8.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853 소득세과-853 소득세과853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과-306호(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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