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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5.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세과-849 소득세과-849 소득세과849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리고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어음으로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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