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27.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원천세과-454 원천세과-454 원천세과454 20090527 200905 2009 05 27

요지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을 지급 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08, 2007.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08(2007.06.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원천세과-454 원천세과-454 원천세과454 20090527 200905 2009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