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1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 및 총수입금액
소득세과-725 소득세과-725 소득세과725 20090519 200905 2009 05 19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904, 1998.07.10】 및 【소득-912, 2009.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4, 1998.07.10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912, 2009.03.06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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