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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18.

국외유학으로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인 된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원천세과-429 원천세과-429 원천세과429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국외유학으로 당해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대학생 교육비한도를 전체 공제한도로 교육비 공제

본문

자녀가 국외 유학 중 당해연도 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당해연도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으로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31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17, 2004.03.02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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