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한국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원천세과-419 원천세과-419 원천세과419 20090515 200905 2009 05 15
요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노인복지법」제2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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