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7.
임야 등 토지를 판매목적으로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판매시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667 소득세과-667 소득세과667 20090507 200905 2009 05 07
요지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구분은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9, 2006.01.2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9, 2006.01.24.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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