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2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저가・임대시 부동산 및 임료에 대한 시가의 계산시기
소득세과-329 소득세과-329 소득세과329 20090128 200901 2009 01 28
요지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332, 2007.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32(2007.10.01.)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2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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